• 2006년 12월 08일 제정
  • 2008년 12월 08일 개정
  • 2011년 06월 01일 개정
  • 2012년 06월 18일 개정
  • 2014년 03월 12일 개정
  • 2016년 05월 31일 개정
  • 2021년 03월 0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법인은 탄수화물과 관련된 국내 학술 발전과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탄수화물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산학협동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당과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Glycoscience"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번지 홍인오피스텔 2017호”에 둔다.

제 4 조 (운영준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관청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3.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사 업

제 5 조 (사업)
  1.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탄수화물 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탄수화물 관련 전문 학술회지와 기타 탄수화물 관련 기술자료 발간 및 배부
3. 탄수화물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계와 산업계 및 국제간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조증진과 기술교류
4. 탄수화물 분야 연구 및 기술의 장려와 우수업체의 상훈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1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당과학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자, 대학전임강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2.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3. 학생회원 : 대학원 과정에서 당과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4. 특별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
5. 단체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6. 명예회원 : 당과학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4.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직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7인의 이사(회장포함)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등)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2. 회장은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정회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등)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을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연장자인 부회장이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등)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은 총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제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 19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 20 조 (총회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1 조 (이사회의 설치‧운영)
  1.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이사장의 선임 등)
  1.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3.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제23조 1항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의결정족수 등)
  1. 이사회는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 7 장 예산, 결산, 회계 등

제 26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27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 및 대의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찬조금품.
4. 기타 수입.

제 28 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29 조 (기금)

본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제 3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 31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2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서류의 작성‧비치)
  1. 법인은 설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법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4 조 (해산)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 35 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공고사항 및 방법)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학회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2.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3.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 37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