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학회 싸토리우스 학술상 시행세칙

  • 2020년 11월 제정

제1조 본 학회 세칙 제2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싸토리우스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탄수화물과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당과학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중견 학술상, 신진학술상, 포스터상으로 구성한다. 세 학술상은 매년 연례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은 싸토리우스 기부금과 이자로 시행한다.

제5조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1. 중견학술상 100만원, 1명
  2. 신진학술상 50만원, 1명
  3. 포스터상 10만원씩, 5명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중견학술상의 후보자는 심사 이전 5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신진학술상의 후보자는 학위 취득 5년 이내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3. 포스터상의 후보자는 학회 회원으로 학술대회 참가자여야 한다.
  4.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 말까지 발표한 논문으로 한다.
  5. 후보추천은 본인, 분과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인단, 또는 학술상 심사위원으로 한다. 각 추천인(단)은 본 분과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후보 추천 마감은 각 시상일 30일 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학회의 직전 및 현회장과 현간사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현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3. 기타 심사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들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4. 학술상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수상자는 서류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2위 후보자가 다수일 때 2위 후보자 전원을 재투표 대상에 포함시킨다.
  3. 재투표 결과가 최다 득표자가 다수일 때,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제정된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